지하조직을 결성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가며 간첩 활동을 한 민주노총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90건이나 되는 북한 지령문을 압수했다.
수원지법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특수잠입 및 탈출·회합 및 통신·편의제공 등) 혐의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52)와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48),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 씨(54),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D 씨(51)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 3명과 접선한 것을 비롯해, 2018년 9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 접선과 국내활동 등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으면서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특히 북한의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청와대 등 국가기관의 송전산망 마비를 위한 자료,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관련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B 씨는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지령을 받고, 이듬해 4월엔 강원지역 조직 결성에 대한 지령을 받아 실제 활동한 혐의를, C 씨와 D 씨는 2017년과 2019년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각각 북한 공작원들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조직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문 90건과 대북 보고문 24건을 확보했다. 이는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단일 사건 중 제일 많은 문건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시를 받으며 ‘지사’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해 민노총 중앙본부, 산별, 지역별 연맹의 주요 인물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려 하는 등 노동단체를 장악해 조종하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민심의 분노를 활용해 기자회견 발표, 촛불시위 등으로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반미·반일·반보수를 앞세운 정치투쟁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할 경우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을 열고 마시는 동작’, ‘손에 들고 있던 선글라스를 손수건으로 2∼3차 닦는 동작’ 등 사전에 약속한 신호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북한으로부터 받은 암호자재(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래피 및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 저장된 매체)인 SD카드를 소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는 20여 년간 북한 공작원과 접선·교류하면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따뜻한 동지’,‘혈육의 정’을 나누었다는 표현을 주고받을 정도로 긴밀한 사이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국정원 등 공안 당국은 이번 수사로 적발한 지하조직의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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