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7살 난 미취학 아동이 아버지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 씨(4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9분경 인천 서구 검암동 주택가의 한 도로에서 그랜저 차량을 몰고 가다가 아들 B 군(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당일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B 군이 운행중인 차량 측면에서 진행 방향으로 뛰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장소는 A 씨 자택과 100m가량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A 씨가 큰 충격에 빠져 있어 아직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변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