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손님들을 태우고 과속을 하다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5인승 승용차에 7명을 태워 더 큰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부장판사)은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경 제주시 애월읍 애월 해안로에서 술을 마시고 렌터카를 몰던 중 도로 오른쪽 바위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며 “이 밖에 피고인이 사기 혐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제한속도(50km)에서 이를 훨씬 뛰어넘은 시속 105km 속도로 급커브길을 돌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렌터카 뒷좌석에 있던 남성 2명과 조수석에 있던 여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남성 1명과 여성 2명, A 씨를 포함해 4명이 다쳤다.
A 씨를 제외한 6명은 모두 관광객이었으며 A 씨가 매니저로 일하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함께 밖을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A 씨는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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