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초등학생이 우회전 신호를 무시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8)을 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우회전 신호가 별도로 있는 곳이었다. B군이 길을 건널 당시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고 우회전 신호는 적색이었지만, A씨는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해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 내에서는 전방 주시 등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A씨가 이를 소홀히 한 것 같다”며 “A씨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음주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사건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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