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10일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반경 수원시 권선구의 한 초등학교 앞 네거리에서 우회전하던 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 군(8)을 덮쳤다. 머리를 크게 다친 A 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현장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었는데 A 군이 길을 건널 당시 보행자 신호등에는 녹색불이, 우회전 신호등에는 적색불이 들어와 있었다. 하지만 버스 운전사인 50대 B 씨는 적색불을 무시하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직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아이를 치었다”고 외치면서 B 씨가 사고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차량을 멈췄다고 한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할 때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B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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