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소변을 주스 병에 담아 설거지통에 놓아두는 등 기행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건강상의 문제로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고위 공무원 A 씨가 최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내부 신고가 접수돼 국회 인권센터 조사를 받았다고 11일 K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소변을 주스 병에 담아 직원들도 쓰는 설거지통에 놓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부 직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호소했다.
아울러 A 씨는 보고를 하러 온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벗지 않을 거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하거나 “일개 사무관 따위가, 조사관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나”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센터는 피해 신고 직후 A 씨와 직원들을 분리 조치했다.
A 씨는 건강상의 문제로 한 행동이었고 성희롱의 뜻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그 주에 내가 되게 아팠다. 그래서 전 주에 병원도 가고 그랬다. ‘(소변을 담아) 뭐가 있나 이물질이 나오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설거지통 거기다 갖다 놓고 ‘(병원) 갈 때 가지고 가야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비서에게 와이셔츠 깃을 추스려 달라는 것도 성희롱이 되는 곳”이라고도 했다.
A 씨는 폭언 의혹에 대해서는 ‘정신 좀 차리라고 말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혹독하게 했다. ‘똑바로 해라. 어떻게 1년 일을 했는데 70%밖에 못 하고 그것도 또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냐’(고 했다). 일반 회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 사무총장은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났다”면서 “조사 내용 검토 뒤 입법조사처에 통보해 징계위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매체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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