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형태의 룸카페를 운영하면서 나이 확인을 거치지 않고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게 한 업주 등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룸카페 5곳을 적발해 관계자 9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올 초 룸카페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사전 점검을 거쳐 2월부터 3월까지 2달간 도내 룸카페 22곳을 집중 수사했다.
도는 수사한 룸카페 22곳 가운데 5곳을 적발했다. 10곳은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업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곳은 점검 당시에는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적발된 룸카페 5곳은 일반 음식점 또는 휴게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고 음료·다과 등을 제공하면서 매트·담요·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에서 손님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카페’라는 간판을 걸고 휴게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뒤 밀실을 운영했다. 업소에는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가 부착되지 않았다. 적발 당시 출입한 청소년 8명은 중·고등학생 청소년들로, 모두 동년배 이성 청소년 커플끼리 입실했다.
B업소와 C업소도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밀실을 운영했다. 이곳에는 여고생 1명이 성인 남자와 입실했다.
도가 수사 과정에서 출입을 확인한 청소년은 16명이다. 이곳은 지하철역 근처라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웠다. 출입 청소년들은 “출입 당시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안내하지 않아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해 신체 접촉 또는 성 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룸카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밀실을 운영하며 사실상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불법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탈선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룸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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