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법원이 바로잡아 달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 배임·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역 토착비리 범죄처럼 주장한다”며 “그러나 (공소장을 보면) 얼마나 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인지 알수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수백명의 인력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했으나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단 한푼이라도 받았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성남FC 관련 뇌물 혐의 역시 다른 뇌물 사건에서 들어보지 못한 논리로 얽힌 설득력 없는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엄격히 증명하고 중심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면서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모든 지자체와 국기기관이 열심히 일하려는 노력까지 꺾어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도 아니고 법리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대장동 일당(민간업자)에게 유출하고 그 이익을 몰아주면서, 민간업자들이 올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득할 수 있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하게 만들어 적정 배당이익(6725억원)에 못 미치는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하고 민간업자들은 4895억원의 이익을 얻게 하면서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는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1억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이 대표는 두산건설·NH농협은행·네이버 등 6곳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고 그 일부를 기부금으로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에는 알지 못 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