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이 자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꾸민 허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오전 10시 배임·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역 토착비리 범죄처럼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이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하고 수백 회의 압수수색을 했지만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단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한 검찰이 성남 FC를 끌어 들여와 뇌물 수수로 기소했다”며 “이 역시 다른 뇌물 사건에서 들어보지 못한 논리로 얽힌 설득력 없는 무리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 측은 “열심히 일한 지자체장이나 장관이 정권이 바뀌면 주변 사람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도 “검찰의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도 아니고 법리에도 맞지 않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일체화하고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를 공격하려고 한다. 이는 증거에 기반하지 않는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쪼개기 기소’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미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같은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왜 같은 사건을 나누어 기소하냐는 것이다.
실제 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관련 형사 사건만 5개 이상이다. 핵심 피고인들은 2~3개의 사건에 중복으로 기소돼 있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이 500권, 분량이 총 20만 페이지에 달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법정에서는 사실과 증거 법리에 대한 공방만 오갔으면 바람이다”고 답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1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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