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술국치일에 태극기 태우고 일장기 건 30대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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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1일 1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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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국치일에 인천의 한 중학교에 들어가 국기게양대에 걸린 태극기에 낙서하고 불태운 뒤 대신 일장기를 건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국기 모독과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한 A 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주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시위 상황에서 국기 훼손 장면이 자주 나오다 보니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것으로 여겼다. 범행 이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 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일로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되고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충동적인 행동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시 24분경 인천의 한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국기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린 뒤 빨간색 유성매직으로 ‘독도는 일본 땅’, ‘유관순 XXX’이라고 낙서하고 태극기 일부를 불에 태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일’(1910년 경술년 8월 29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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