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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정차 단속카메라, 차량 179대 오단속…“시간 설정 오류”
뉴시스
업데이트
2023-05-11 13:18
2023년 5월 11일 13시 18분
입력
2023-05-11 13:17
2023년 5월 11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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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지역 내 일부 고정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오류로 정상 주차 차량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식돼 과태료 고지서가 발급되는 등 해당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1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화정동 등 11개 구간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카메라에 오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정상적 주차 차량 179대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식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단속 오류가 점심 주정차 유예시간대 발생하면서 단속 차량 대수가 크게 늘었다. 주정차 유예시간임에도 불구, 단속카메라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식한 것이다. 단속카메라 시간 설정 오류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서구는 설명했다.
서구는 일부 상업 지역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주정차 금지 유예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식당 등 상인과 시민 편의를 위한 조처다. 유예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로, 이 시간대는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서구는 뒤늦은 점검 과정에 오류를 인지,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환급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달 말 단속 된 A씨는 “점심시간에는 단속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했는 데 며칠 뒤 과태료 고지서가 도착했다. 내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 과태료 3만2000원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 뒤 ‘단속카메라 오류가 있었다. 납부한 과태료를 환급해 주겠다’는 서구 공무원의 전화를 받았다”며 “허술한 행정에 화가 났다”고 덧붙였다.
서구 관계자는 “단속 카메라 보안을 강화하면서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 1시간 가량의 단속 시간 입력 오류가 생겼다”며 “신속한 환급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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