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불법 영업 룸카페 5곳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11일 14시 51분


경기도 공정특사경, 업주 9명 검찰송치
‘카페’ 간판 걸어놓고 밀실 운영
단속 현장에서 확인한 청소년만 16명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영업을 한 룸카페 5곳의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영업을 한 룸카페 5곳의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제공


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을 성인 남성과 함께 입실하도록 한 업주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룸카페는 밀폐된 공간에 침구 등을 비치해 영업하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의 우려가 있어 청소년 출입·고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룸카페 5곳의 업주 9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특사경은 올해 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사전 점검을 거쳐 2월과 3월 룸카페 22곳을 수사했다. 적발된 룸카페는 5곳이지만, 일부 룸카페는 공정특사경의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정지하거나 아예 폐업 신고를 했다. 공정특사경이 룸카페 5곳에서 현장 확인한 청소년만 16명이었다. 이들 업소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영업을 한 룸카페 5곳의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영업을 한 룸카페 5곳의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제공


A 업소는 ‘카페’로 영업 신고한 후 매트, 담요, 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을 운영하면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이 현장 점검에 나선 오후 4시경, 남녀 중학생 커플 2명, 고교생 커플 6명이 입실한 상태였다.

B 업소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밀실을 만들어 여고생을 성인 남성과 함께 입실시켰다가 적발됐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도 부착하지 않았다. 당시 적발된 여고생은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안내하지 않아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룸카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밀실을 운영하며 사실상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불법 운영했다”며 “청소년의 탈선을 막기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룸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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