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수원 스쿨존 ‘9살 초등생 참변’ 버스기사 구속 기로
뉴스1
업데이트
2023-05-11 15:06
2023년 5월 11일 15시 06분
입력
2023-05-11 15:06
2023년 5월 11일 15시 0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11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에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물품들이 놓여져 있다. 지난 10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에서 9살 A군이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다. 2023.5.11. 뉴스1
전날(10일) 경기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를 어기고 9살 A군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수원지법은 11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B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B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 나올 예정이다.
B씨는 전날 낮 12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를 어기고 A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는 빨간불이었고, A군은 정상적으로 보행자 신호를 받고 하교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기사가 신호를 보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 같다”면서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스쿨존 내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F4회의 주재한 崔대행 “금융·외환시장 경계심 유지…24시간 점검·대응”
대법 “가세연 출연진, 조국·가족에게 4500만 원 배상하라”
태극기 앞에 중국옷 전시한 호주 전쟁기념관…“항의에도 시정 안 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