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전직 기자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이겼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한 장관이 모 경제지 A 전 기자를 상대로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가 한 장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한 장관 측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한 장관은 선고 후 낸 입장문에서 “이런 명백한 가짜뉴스로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A 전 기자는 2021년 3월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모양으로 했대?”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 측은 “기자의 주장과 달리 한 검사장은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와 악의적 전파자들에 대해 엄격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같은 해 4월 해당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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