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 전북도의원에게 돈을 건넨 의혹으로 법정에 선 강임준(68) 전북 군산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모 관계하에 김종식(전 전북도의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고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이어 “김종식의 진술은 현금 수수 전후의 경위 및 수수의 방법 등 중요 부분에 관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경선에서 낙선한 이유가 강임준이 다른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여겼고, 이에 대한 배신감으로 허위진술을 할 동기와 이유도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 직후 강 시장은 취재진에게 “제가 부족해 시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 군산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 전 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당시 김 전 의원은 “강 시장 측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면서 한 번에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시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강 시장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현금 제공과 관련해서는 김 전 의원의 진술이 유일한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계속 바뀌고 있다”며 “강 시장 입장에서는 뭘 부탁해야 하는 상황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강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이사 서모씨와 정모씨에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임준과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관해 재판부는 “김종식에게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사를 직접 표시한 사람은 정씨로, 정씨가 강임준과 직접 연락한 바 없다”며 “강임준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여부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거래내역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정황이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직접적으로 훼손했다”면서도 “다만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데에 그치고 직접 금품을 제공하지는 않은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김 전 의원에게 “금품 제공 사건을 취하해달라”며 “‘거짓’이라고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면서 “사업을 도와주고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등 금품과 함께 총 12회에 걸쳐 재산 등의 이익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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