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늙으면 죽어야지” 폭언한 고교생 밀친 50대 벌금형 선고유예
뉴스1
업데이트
2023-05-11 18:20
2023년 5월 11일 18시 20분
입력
2023-05-11 18:20
2023년 5월 11일 18시 2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DB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문현정 부장판사는 11일 말다툼을 하다 고교생을 밀친 혐의(폭행)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A씨(56)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군(17)과 실랑이를 벌이다 B군의 목 부위를 2차례 밀친 혐의다.
A씨는 “B군이 ‘늙으면 죽어야지’라며 버릇없이 행동해 훈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대법 “가세연 출연진, 조국·가족에게 4500만 원 배상하라”
‘서울 떠나 경기도로’ 작년 6만3096명…전입 1~3위가 수도권
LG엔솔, 美 태양광 전기차 ‘앱테라’에 원통형 배터리 단독 공급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