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A 씨를 조만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A 씨는 7일 밤 10시 15분경 서울 동대문구에서 음주운전 중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행인을 다치게 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채널A가 공개한 영상에서 A 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골목길을 지그재그로 주행하다가 세워진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옆에 있던 행인 2명이 오토바이에 부딪혔음에도 A 씨의 차량은 잠시 멈춰 섰을 뿐 다시 앞으로 주행했다.
A 씨는 근처 가게 점원이 쫓아오자 20m를 못 가 멈춰선 뒤에 차량에서 내려 실랑이를 벌였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밀치며 저항하자 유도를 하듯 메치기로 제압했다.
이 사고로 행인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88%로 나타났다.
A 씨는 만취 상태에서 700m가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자는 채널A에 “(A 씨가) 너무 만취여서 경찰이 이제 가만히 있으라 했다”며 “그걸 반항하면서 ‘자기가 물어주겠다’ 그런 소리도 하고 계속 난폭하니까 (경찰이 제압했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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