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직업 속이고 가짜결혼해 억대 가로챈 40대 유부남, 징역 3년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12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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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행세를 하며 사기 결혼을 해 상대 여성으로부터 2억원가량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 여성 B(30대)씨로부터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헬스장 운영비 등 명목으로 1억843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직업, 혼인, 자녀 유무 등을 속이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11월 B씨와 가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B씨 가족들이 신원을 의심하자 14억여원의 상당한 현금이 있는 척 통장을 위조하기도 했다.

또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허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어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속여 결혼한 B씨와 아이까지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다른 여성과 연락이 닿아 이 같은 사기극의 전말을 알게 됐다.

A씨는 재판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갚지 못했을 뿐이지 B씨와 자녀를 부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와의 혼인신고나 자녀 출생신고를 계속 미룬 점, 피해자나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각종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배신당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피해자에게 끼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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