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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헬스장 여성 불법촬영’ 강남구 청원경찰, 직위해제
뉴시스
업데이트
2023-05-12 13:22
2023년 5월 12일 13시 22분
입력
2023-05-12 13:21
2023년 5월 12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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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 청원경찰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2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청원경찰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A씨가 여성 신체를 불법촬영한 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고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폭로 글을 작성한 글쓴이는 단체 대화방을 캡처한 사진을 함께 공개하기도 했다.
사진에 따르면 A씨는 강남구 학동역 인근 헬스장에서 찍은 여성 신체 사진 2장을 올리고는 “찍는 순간 절묘하게 가렸다. 일부러 구도 잡고 찍어보려고 했는데”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뿐만 아니라 “여자가 레깅스 입고 엎드려서 하체 운동을 하는데 엉덩이골이…” 같은 발언도 이어갔다.
해당 대화방에 있던 다른 청원경찰이 “맘에 들면 예쁜 애들 앞에서 바지 한 번씩 내려라. 그러면 경찰서에서 매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자 A씨는 “생각도 못 한 ‘꿀팁’”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글쓴이는 “(A씨가)‘몰카’ 찍어대고 자랑인 것마냥 품평하듯 으스댔다”고 지적했다. 또 “일할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 힐끔힐끔 보면서 맘대로 품평회를 여는 것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남구청 노조는 지난달 27일 해당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노조의 문제 제기 후) 지난 5일 강남경찰서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 10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추가로 징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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