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는 여중생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저지른 청소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장기 징역 4년, 단기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양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C양과 D양은 교화 가능성이 있다며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난폭할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의 태도마저 결여됐다”며 “범행 주요 부분을 직접 실행했고 최초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진지한 반성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A양 등은 2021년 2월 A양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여중생을 울산의 PC방 옥상으로 불러 배와 얼굴 등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 학생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고, 강제로 상의를 벗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이 사건에 앞서 다른 비행으로 1년 간 소년원에 가게 됐고 퇴원 후에도 학교폭력,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여죄가 추가로 드러나며 병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A양이 소년원 출소 이후에도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양에게 장기 8년6개월·단기 5년6개월, 함께 기소된 B양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C양과 D양에게는 각각 장기 3년·단기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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