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 씨의 남편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홍기찬 판사는 지난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신 씨는 2020년 1∼2월 유튜브 채널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
신 씨는 법정에서 “방송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추 전 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으며, 공인인 추 전 장관에 대한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씨가 근거로 삼은 문건은 공공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건이었고, 피해자 측 설명 등 아무런 확인 없이 막연한 추측이나 의심으로 방송을 내보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고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기는 하지만 방송 내용은 순전히 사적인 영역”이라며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형 전력을 포함한 동종 범행이 많음에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며칠 동안 같은 내용의 방송을 반복해 내보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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