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비타민에 ‘금지 원료’가…식약처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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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2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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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시중에 판매 중인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에서 사용 금지된 원료가 나와 당국이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인 비타민 B1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 ‘태국칡’이 함유된 사실을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태국칡은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일본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동우씨엠(서울시 광진구 소재),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서울시 광진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5년 2월 2일, 2025년 10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의 내용량은 30g(100㎎x300정)이며 수입량은 90㎏(3000병)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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