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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호법 평행선…여 “4개 절충안 제안” 야 “협상 여지 없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3-05-12 18:16
2023년 5월 12일 18시 16분
입력
2023-05-12 18:16
2023년 5월 12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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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14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두고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 대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한 간호법을 정부가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단위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2일 뉴시스에 “어제 오후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서 4가지 안을 얘기했다”며 “민주당이 4가지를 합의해주면 우리가 13개 직역을 설득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 ▲간호법 조항 중 의사협회 등이 반대하는 ‘지역사회 간호, 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규정을 간호법이 아닌 의료법에 존치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간호사협회가 강하게 반대하는 지점이라는 지적에 대해 “간호사협회랑 협상을 할 때 간호사협회에서는 한 글자도 못 고친다는 입장이었다”며 “4가기 중에 어느 것도 협의를 안해줬다”고 인정했다.
이어 “민주당도 생각해보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온 것은 없다”며 “민주당은 간호법을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주자는, 간호사협회와 똑같은 입장이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회가 갈등 조정을 해야 한다. 간호사들이 총선 때 우리 다 떨어트리겠다고 하는데 간호법 받으면 좋다”면서도 “13개 직역해서 반대를 한다. 그래서 조정 좀 하자고 최소한의 제안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재의 요구도 현재 상황이라면 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런데 지금 협상은 재의 요구하고 관계없이 빨리 해달라는 것이다. 언제가 됐든지 간에 하면 되는 것. 재의 요구가 되기 전에 합의하면 좋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뉴시스에 “국민의힘에 안 된다고 그랬다”며 “자기들이 그냥 애기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의힘이 4가지 안을)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이다. 자기네 입장을 전해준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협상안을 가지고 와야 협상이 되는 것이다. 수용 불가능한 안을 갖고 와서는 협상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협의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며 “우리는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원안대로 공포하라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협상을 얘기하면 거부권 행사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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