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기사들의 부탁을 받고 화물차 트랙터 증차를 도와준 대가로 1억8000만원 상당을 챙긴 홍성군청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 5082만원 상당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선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19일부터 약 2달 동안 운수업체 관계자인 B(44)씨로부터 신규 허가가 금지된 견인용 트랙터를 허가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아 B씨와 C(43)씨가 운영하던 운수업체가 신청한 견인용 트랙터 43대를 증차를 허가한 혐의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같은 해 11월 1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현금, 수표, 가상화폐 등 총 1억 7962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증차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A씨는 행정 전자시스템에 접속해 증차가 가능한 것처럼 예비허가 전자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결재받을 수 있도록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뇌물공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 운송수요를 고려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춰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견인용 특수자동차인 트랙터 총 43대에 대한 증차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불법 증차한 트랙터 번호판 43대를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것처럼 꾸며 1대당 3630만원에 판매했고 총 8회에 걸쳐 15억 609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4억원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자체에서 운수사업 인허가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 트랙터 불법 증차를 해주고 이 과정에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했으며 대가로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A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 6000만원, 추징금 1억 5487만원 상당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운수사업법 목적과 취지를 크게 훼손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수뢰액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춰 보더라도 엄한 처벌은 불가피 하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는지 확인되지 않아 1심 판단이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라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 5082만원 상당을 선고했다.
다만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B씨와 C씨는 항소심 판결 후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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