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후 아들을 셋이나 둔 40대 유부남이 자신의 가정상황을 모르는 여성 2명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그들에게 1억6000만원이 넘는 규모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결혼전제로 교제한 B씨를 속여 차용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35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B씨의 신용카드로 총 851회에 걸쳐 6664만여 원을 결제하고 변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B씨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C씨를 속여 2018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39회에 걸쳐 차용명목으로 6201만여 원을 받았고, 2019년 2쯤부터 2020년 3월까지는 총 270회에 걸쳐 C씨 신용카드로 553만여 원을 결제 후 변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결혼해 3명의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으로 B씨, C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던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A씨가 사업실패로 부담하던 채무가 약 1억원으로, 300만원 상당인 A씨의 월급으로는 생활비 등에 기존 채무변제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빌린 돈과 카드대금을 정상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A씨는 법정구속 결정에 자녀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으나, 편취금액이 고액인 점 등을 짚으며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을 결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감정을 이용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로부터 각 편취한 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일부 피해금 변제가 이뤄졌다”면서 “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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