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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벽 거리에서 종이박스 들고간 배달부 벌금 30만원…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5-16 09:18
2023년 5월 16일 09시 18분
입력
2023-05-14 08:15
2023년 5월 14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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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새벽 길거리에서 종이박스를 들고간 50대 배달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전 1시3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길거리에서 B씨 소유의 종이박스를 들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종이박스에는 40만원 상당의 책과 4·19혁명과 관련된 중요 서류가 들어 있었다. B씨는 서류를 배 박스에 넣어 잠시 밖에다 놔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종이박스가 길에 버려져 있는 것으로 보였고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박스 안 내용물을 확인하고 가져간 점 등을 토대로 미필적으로나마 절도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용서 받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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