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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양대행권 줄게”…9억원 사기 유명 밴드보컬 부친, 항소심서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3-05-14 11:44
2023년 5월 14일 11시 44분
입력
2023-05-14 11:44
2023년 5월 14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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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9억원대 아파트 분양 대행권 사기 행각으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유명 밴드보컬 부친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었다.
A씨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난에 이르자 2017년 9~12월 피해 건설사 측에 분양 대행권, 지역주택조합사업 대행권 등을 주겠다는 거짓말로 속여 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15일 원심 법원은 “A씨는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각종 대행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같은 행각을 벌였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죄질이 불량하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 건설사 측과 합의하면서 그에 따른 배상도 합의했다”며 감경된 형량을 선고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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