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과 갈등을 겪은 10대 남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지원)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 경부터 7시 48분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B 군(12)에게 카카오톡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B 군에게 ‘너희 엄마에게 전해라, 인간말종 짓 하지 말라고’, ‘너랑 너희 엄마가 도서관 전세냈냐 진짜 내 눈에 걸리기만 해보란다고 토씨하나 빼지 말고 고스란히 알려드려라’, ‘어쩌겠냐 너희 엄마니, 그런 엄마 둔 죄겠지, 너희 엄마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전해’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강원 횡성 모 고교의 교사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의 딸이 다니는 횡성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과 관련된 문제로 B 군, 그의 모친과 갈등을 겪어온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A 씨의 딸과 B 군은 2020년 11월경 해당 영재교육원 교육과정에서 같은 조에 편성됐다.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던 B 군이 과제참여 문제로 A 씨의 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A 씨에 B 군은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를 했다. B 군의 모친도 A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주장하며 학폭위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이런 갈등 관계가 지속되던 중 도서관에서 A 씨 딸이 B 군과 그의 모친으로부터 ‘쟤 같은 애가 왜 여기 있어, 재수 옴 붙었네’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B 군에게 험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와 여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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