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린 관련자 61명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완료했다.
대검찰청은 과거 군검찰에서 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이송받아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총 61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는 않지만 죄를 인정한다는 취지다. 대검 관계자는 “관련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5·18특별법’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작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다.
이에 따라 올해 91세인 유 모씨는 43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유 씨는 당시 계엄령 해제를 외치는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광주 일원에서 무장시위대를 태운 트럭을 운전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된 김모 씨도 ‘죄 안됨’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민 학살한 전두환을 처단하고 계엄 철폐하자’는 대자보를 붙인 당시 대학생 이모 씨도 이번 처분 변경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검찰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기소유예 처분 전에 구금됐던 권리침해에 대해선 피의자보상심의회를 통해 구제하고 있다. 피의자보상심의회는 지난해 5월 이후 처분변경 대상자 총 55명에 대해 보상금으로 총 13억3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5명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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