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육아지원, 9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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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도우미’ 월 80시간 제공

경기도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 육아 지원’ 대상을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에서 만 9세 미만 자녀를 둔 장애인으로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우미 제공 시간은 월 48시간 이내에서 월 80시간 이내로 늘리고, 서비스 내용에도 가사 활동을 추가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부터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다. 31개 시군 중 오산·광주·포천·연천 등 4곳은 아직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포천은 하반기부터 사업에 참여한다. 나머지 지역에 사는 장애인 중에서 원하는 이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용료는 무료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은 2014년 처음 시행됐다. △생활 지원(가사·외출) △산모 지원(산모 위생관리·식사 보조) △육아 지원으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생활 지원은 만 6세 이상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중 활동 지원제도 등급외 결정을 받았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 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출산 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다.

육아 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만 9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장애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시간은 매달 △자녀 1명 80시간 △2명 120시간 △3명 이상 160시간 등이다.

#경기도#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육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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