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렌터카’로 100억대 사기…업체 대표 징역 1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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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5일 10시 25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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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렌터카’ 사업을 내세워 거액을 가로챈 렌터카 업체 대표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2018~2019년 신차 가격의 100%를 보증금으로 내고 4년간 차량을 사용한 뒤 반납하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준다며 고객과 영업사원 등을 끌어모았다.

이씨는 사업설명회, 인터넷 광고 등으로 전세렌터카 사업을 홍보했고 지점은 전국에 190여개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객과 본부장·지점장이 낸 보증금으로 차량 할부금을 돌려막는 데 급급했고 그나마 보증금 대부분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총 177억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삿돈 107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전세렌터카 계약서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수익 실현이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신개념 렌터카 사업이라고 내세워 거액을 편취했다”며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횡령 피해액 중 24억원을 변제하고 사기 범행 피해액 일부가 지급보증이나 차량명의 이전 등으로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

2심도 이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달리 배상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 신청은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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