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징역 2년 구형…특검 “위력 부당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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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5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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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 News1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 News1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15일 열린 전 실장의 결심공판에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범국민적 기대에 역행한 범죄”라며 “그런데 도 피고인은 문제의식이 전혀 없고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부사관 장모씨(25)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즉각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2차 가해가 발생해 그해 5월 극단선택을 했다.

군검찰을 지휘·감독했던 전 실장은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재판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씨(49)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전 실장이 자신이 양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한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군 검사를 추궁하고 관련 수사 진행을 무마하려고 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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