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대 농구교실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57) 전 프로농구 감독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재판장 이주영) 심리로 열린 15일 첫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감독과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4명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강 전 감독의 변호인은 “강 전 감독은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농구교실 법인에서) 1억6000만원 정도를 출자했다고 돼 있는데, 이는 농구교실 법인에서 대여를 한 것 뿐이지 실제로 출자한 것이 아니어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강 전 감독은 다른 피고인들과도 공모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피고인들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강 전 감독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20일 오후 3시께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월부터 10월 사이 농구교실의 법인 운영비 1억8000여만원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목적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2021년 3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벌였으며, 같은 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월 ”강 전 감독 등이 2019년 초순부터 지난해 말까지 2억2000만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고소장에는 ”강 전 감독이 승부조작으로 인해 영구제명 된 KBL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 법인 자금을 지출했다“며 ”체육시설 분할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위임장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담겼다.
한편 강 전 감독은 2011년 일부 경기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2013년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KBL은 강 전 감독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다.
KBL은 지난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2013년 9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제명 처분을 받은 강 전 감독에 대해 재심의했으나,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