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 너무 낮다”…인권위, 위헌 의견 내기로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15일 11시 03분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와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3.13/뉴스1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와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3.13/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한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과소 설정돼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인권위는 1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헌법소원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의 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감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목표가 40%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행 법의 배출량 목표가 지나치게 낮다며 4건의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아 차세대 청소년의 생명권·행복추구권·멸종저항권·환경권·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청소년기후행동이 헌법소원을 냈고 서울의 중학생들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등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학적 근거를 반영하지 않은 임의 수치라는 이유로, 아기기후소송단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각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세대간 형평성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의회유보원칙 등의 측면에서 해당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검토했다.

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은 “203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하지 않으면 감축량에 대한 세대간 불평등이 생기고 미래세대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법률에서 35%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하라고 했다면 위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상이라고 한 것이 왜 위헌이냐”고 물었다.

송두환 위원장은 “좀 더 강화된 노력을 해야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헌법재판소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헌재의 진지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법률상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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