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간호법 거부권 건의 환영…면허취소법도 포함돼야 마땅”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15일 11시 07분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에서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하고 있다. 2023.5.11/뉴스1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에서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하고 있다. 2023.5.11/뉴스1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해 13개 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15일 발표했다. 하지만 금고 이상 형을 선고(선고유예도 포함)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거부권 건의 대상에서 빠진 것에는 유감을 표명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간호법 입법 취지였던 의료기관 내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여당 중재안에 포함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 등은 간호법은 부모 돌봄을 위해 필요하다는 법안 내용에 실체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독식하려는 기득권 간호사 그룹의 의료 정치 쟁점화의 산물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의료연대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 정당성마저 없음이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인 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대상에 포함돼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이번 당정 협의에서 해당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은 면허 취소 가능성을 높여 다양한 의료인의 직업 안정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정치가 의료를 마음껏 주물러 위협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라며 “우발적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만으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의료인은 매순간 방어적인 행동양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이미 국회와 정부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안정적인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그날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부당한 압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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