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연재난으로 사망·부상 시 의연금 기존 2배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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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5일 13시 15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기존 대비 2배 늘어난 의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의연금 지급상한액이 규정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연재난 인명피해에 대한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높여 이재민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의연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 성금이다. 모집기관이 모집해 의연금품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기존 의연금품 규정은 사망·실종자 유족에게 사망·실종자 1인당 10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부상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이전에는 1~7급 500만원, 8~14급 25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1~7급 1000만원, 8~14급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의연금 지급상한액은 태풍·호우·지진·대설 등 자연재난 피해자에 한해 적용된다.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의연금과 함께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재민을 위로하고 돕고자 하는 국민의 마음이 더 깊이 전달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행안부도 재난을 겪은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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