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 또 만취운전으로 사망사고…20대 실형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5월 15일 13시 58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던 중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민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4시경 제주시 소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어선 0.146%였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에도 제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기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판 절차를 기다리던 중이었음에도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술에 만취한 채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해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다”며 “피고인의 뒤늦은 후회와 반성만으로 선처하기에는 죄책이 너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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