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의원의 전자지갑 등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재청구 시점은 물론 영장에 적시할 혐의와 계좌 범위 등을 놓고 검찰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된다면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앞서 지난해 10~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의 업비트 전자지갑에 대해 두 차례 전자지갑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를 의심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기각사유였다.
●김 의원 ‘무상 코인’으로 코인 시작했나…檢, 위믹스 발행·유통 내역 들여다 볼 듯
검찰이 수사를 통해 우선 밝혀야 할 대목은 김 의원이 자기 자본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인지, 무상으로 받은 코인으로 투자를 시작한 것인지 여부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수차례 매매를 통해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 127여만 개(당시 시세 60억~100억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위믹스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만 상장돼 있었지만, 같은해 1월 업비트 상장에 성공하면서 두 배 이상 시세가 뛰었다. 이후 김 의원은 자신이 보유했던 위믹스를 같은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그는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했고, 코인에 투자했으며 그 중 일부를 2022년 현금화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익 중 일부만 현금으로 실현하고 나머지를 코인에 남겨뒀다면, 자기 자본으로 거액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에서 김 의원이 ‘에어드롭’(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 방식으로 위믹스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터다. 이후 김 의원이 최초에 보유하고 있던 코인이 88억으로 알려지면서 김 의원의 설명만으로는 납득이 어렵게 됐다.
김 의원이 받은 ‘무상코인’의 규모는 위믹스 발행·유통 내역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위믹스 투자자 20명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위믹스를 발행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정보로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이유에서다.
●‘비주류 코인’ 상장 직전 매수→매도 반복…미공개 정보이용·대가성 의심
김 의원이 코인을 매수·매도한 시기도 검찰은 김 의원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코인을 투자했는지(자본시장법 위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른바 ‘잡코인’에 속하는 비주류 코인이 상장하기 직전 거액을 투자하고, 매도해 수억원의 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는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2월 비주류 코인인 ‘비트토렌토’에 투자해 약 1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지난해 2월16일 국내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인 ‘메타콩즈’를 약 5만7000개(당시 시세 3억9000만원)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 의원의 암호화폐 보유액은 10억 가까이 오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해 5월 넷마블이 발행한 가상화폐 ‘마브렉스’ 1만9000개(당시 시세 7억6000만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브렉스는 빗썸에 상장했고, 김 의원이 가지고 있던 코인의 가치도 약 9억7000원으로 크게 뛰어올랐다. 현재까지 위메이드와 넷마블은 김 의원에게 투자 전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이 무상 코인, 거래소 상장 정보를 대가로 게임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코인을 보유하면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가상화 과세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지난해 1월에는 ‘돈 버는 게임(Play to Earn·P2E)’과 관련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인 계좌에 입출금된 거액의 코인이 정치자금인지, 김 의원 말대로 ‘가상화폐 이자’에 불과한지는 전체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면 될 일”이라며 “김 의원에게 누가 거래소 상장 정보를 줬는지, 코인 매매 시기 전후로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한편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9일에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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