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간호법 국민건강에 부정적…내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건의”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5월 15일 14시 55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계획이다.

15일 조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법 거부권 건의 이유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며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안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시대에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해 직역 간 역할이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되고 신중히 설계돼야 한다”며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을 두어 특정 직역을 차별한다.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