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추돌사고로 전복된 차량 운전자가 구조 뒤 확인해보니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보였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15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분경 공주 반죽동 공주세무서 인근 도로에서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 씨를 구조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공주 옥룡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반죽동까지 약 3㎞가량을 운전해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였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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