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4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이 코인 의혹으로 탈당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법조계와 가상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빗썸과 업비트는 김 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등록된 거래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11월 두 차례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세 번째 청구 끝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에 나섰다. 압수 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조세 포탈,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당시 거액의 가상화폐 이체를 의심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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