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지냈던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사진)가 아버지를 상대로 건물 임대수익 20억여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인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35-3부는 18일 곽 교수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곽 교수는 2019년 아버지와 공동으로 소유 중인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 대해 자신의 지분에 따른 임대수익을 지급하라며 아버지에게 20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곽 교수의 아버지는 빌딩 지분을 증여한 것은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등의 수입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부담부 증여’이므로 임대수익을 곽 교수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일정한 의무를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증여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부담부 증여 약속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어떠한 자료도 확인된 바 없다”며 2021년 곽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동아일보는 곽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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