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서 흉기 협박 ‘현행범’ 체포…파출소 유리문 머리로 박살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16일 08시 51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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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난동을 피우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파출소 출입문을 머리로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17일 밤 만취한 A씨는 서울 강북구 소재 B 나이트클럽을 찾았다. 과거 A씨는 B 나이트클럽 직원과의 몸싸움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았고, 폭행 등 혐의로 처벌받았다. 이 때문에 A씨는 평소 당시 몸싸움을 벌인 직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A씨는 B 나이트클럽 직원 C씨에게 당시 폭행사건과 연루된 직원이 있냐고 물었고, C씨는 “그만뒀다”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가방에 숨겨둔 흉기를 C씨에게 보여주며 “내가 장난 하는 것 같냐”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놀란 직원들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머리로 파출소 출입문 유리창을 들이받아 부순 혐의를 받는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가방에 소지한 흉기는 피고인이 일당 주방장으로 일하느라 가지고 다니던 것으로 위해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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