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오미자 5개 제품과 생강 1개 제품이 식품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외에 약재나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 식약공용 농·임산물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를 16일 밝혔다.
이번 수거 및 검사는 시장·대형마트에서 유통·판매 중인 △마 42개 △생강 39개 △오미자 27개 △오가피 23개 등 382개 제품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그 결과, 오미자 5개 제품와 생강 1개 제품이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1개 제품은 이산화황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를 요청하고, 생산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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