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 점포 47곳 불 지른 40대, 이번이 5번째 방화 범죄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5월 16일 11시 36분


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48)가 출석했다. 그는 이날 “사전에 범행 계획했나“는 등의 취재진 질문을 받자”아니다“라면서 상인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2023.3.7. 뉴스1
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48)가 출석했다. 그는 이날 “사전에 범행 계획했나“는 등의 취재진 질문을 받자”아니다“라면서 상인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2023.3.7. 뉴스1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16일 첫 재판에서 일반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8) 측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방화 범죄로 4차례 실형 선고를 받고 이번이 5번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왜 방화 범죄를 저지르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재범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지”라고 물었다.

이에 A 씨는 “원한이 있어서 방화한 것은 아니다. 어떤 형이든 달게 받겠다”고 답했다. 또한 사회에 나가 치료를 받으며 살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가 아직 수신되지 않았다”며 “해당 시장의 점포가 많다 보니 피해 점포가 추가 확인되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속행을 요청했다.

A 씨는 3월 4일 밤 11시 32분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을 비롯한 인근 지역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47곳이 탔다.

A 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4차례 불을 질렀고, 4차례 기소돼 10년을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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