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16일 첫 재판에서 일반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8) 측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방화 범죄로 4차례 실형 선고를 받고 이번이 5번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왜 방화 범죄를 저지르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재범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지”라고 물었다.
이에 A 씨는 “원한이 있어서 방화한 것은 아니다. 어떤 형이든 달게 받겠다”고 답했다. 또한 사회에 나가 치료를 받으며 살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가 아직 수신되지 않았다”며 “해당 시장의 점포가 많다 보니 피해 점포가 추가 확인되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속행을 요청했다.
A 씨는 3월 4일 밤 11시 32분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을 비롯한 인근 지역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47곳이 탔다.
A 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4차례 불을 질렀고, 4차례 기소돼 10년을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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