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A 군(18)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 군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엑스터시, 코카인 등 시가 2억 7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전수받은 뒤 또래들을 공범으로 포섭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고교 3학년생이던 이들 중 1명이 부모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피스텔을 빌린 뒤 마약 유통 사무실로 사용했다. 또 범행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자금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했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성인 6명을 마약 운반책으로 고용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이들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1억 2200만 원에 이른다.
A 군 등 2명은 나머지 1명의 마약 판매 수익금을 갈취해 새로운 마약 판매 계정을 개설·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수사 중에도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 상태였던 A 군 등 3명 모두 구속했다.
검찰은 “익명과 비대면을 이용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미성년자, 초범이라 해도 상당한 판매 수익을 올렸고, 마약 유통 범행을 주도한 만큼 선처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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