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게도 마약을’…대구 마약 판매상 8명 구속 기소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16일 14시 04분


검찰이 여고생 필로폰 투약과 관련된 사건에서 압수한 필로폰 증거사진.(대구지검 제공)
검찰이 여고생 필로폰 투약과 관련된 사건에서 압수한 필로폰 증거사진.(대구지검 제공)
검찰은 여고생의 호기심을 자극해 마약을 투약하게 하는 등 중독을 유발시킨 마약사범 9명을 기소했다.

16일 대구지검 강력부 홍완희 부장검사는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검에서 미성년자 마약 투약 관련 브리핑을 열고 마약을 공급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3)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마약을 투약한 B씨(2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한 마약 판매상 승용차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여고생을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점조직 형태로 퍼져있는 마약사범을 찾아내기 위해 여고생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당시 여고생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마약사범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투약한 반응을 보고 “해보고 싶다”고 말하며 투약하게 됐다.

이후 중독된 여고생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필로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은 5만~10만원을 주고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고생은 마약사범이 “타지역으로 필로폰 등을 전달하러 가자”라는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가담하기도 했다.

현재 학교를 졸업한 여고생은 약물의존성 검사 결과에 따라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검찰은 “기소된 일부 마약사범은 대구에 있는 클럽에 마약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클럽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약 공급자와 중독자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가중처벌 적용 대상”이라면서 “경찰 등과 협력을 통해 마약범죄 대응 역량 강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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