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딸 사랑해, 손 잡아보자”…수습기자 강제추행 언론사 간부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3-05-16 14:26
2023년 5월 16일 14시 26분
입력
2023-05-16 14:26
2023년 5월 16일 14시 2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수습기자를 강제로 추행한 한 언론사의 부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언론사 부국장 A씨에게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서울 마포구의 한 노상에서 회사 수습기자였던 20대 B씨(여)에게 “너와 나는 아빠와 딸이다. 딸 사랑해”라고 말하는 등 B씨의 의사에 반하는 표현을 했다.
그러다가 B씨에게 “손을 잡아보자”라고 말했지만 B씨는 “싫다”고 거절했다. A씨는 그럼에도 재차 B씨에게 손을 내밀면서 손 잡기를 강요해 B씨가 손끝만 잡으려고 하자 B씨의 손을 포개 잡고 40초 가량 놓아주지 않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사로서 수습기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거절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한 것은 아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세계 최고 건강식 뽑힌 이 식단, 기억·인지력도 ‘쑤욱’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쌍방울 대북송금’ 변호인이 맡아
주인 외출한 사이 전기레인지 ‘꾹’…고양이가 불냈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