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조규홍 “의사면허취소법 과도하다는 의견…당과 개정 협의”
뉴시스
업데이트
2023-05-16 15:13
2023년 5월 16일 15시 13분
입력
2023-05-16 15:12
2023년 5월 16일 15시 1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이 16일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과 관련해 여당과 협의를 통해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의사면허 취소법이 과도하다는 의사단체의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관련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사면허 취소법은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4일 정부에 이송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강력범죄가 아닌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이중처벌’, ‘과잉처벌’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과 함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속보]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
민주 “‘김건희 라인’ 경호차장 등 경찰 체포용 타이-실탄 지급 지시 정황”
경찰청장 직대, 尹관저 경호 항명 논란에 “적법절차대로”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