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게 마약 투약을 종용해 중독시키고 유통 가담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제공해 투약하게 한 대구 지역 주요 마약 판매상 A 씨 등을 적발해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마약 투약을 종용 받는 여고생 B 양에 대해서는 마약류 중독판별검사 등을 위해 시한부 기소 중지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B 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B 양에게 필로폰 투약 모습을 보여주며 호기심을 유발한 뒤에 마약을 투약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후에도 B 양에게 필로폰을 여러 차례 판매하고, 마약 판매 차량에 B 양을 동승시켜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양은 마약 중독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돈을 필로폰 구매에 사용하고, ‘마약 유통 과정에 가담하라’는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은 현재 시한부 기소 중지된 상태로, 검찰은 정신과 전문의에게 약물 의존성 검사 등 마약류 중독판별검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에 대한 마약 공급은 철저히 수사해 공급 총책 등을 끝까지 밝혀내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가장 무거운 형을 적용해 엄단하겠다”며 “마약 예방교육·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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